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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무위원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출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민주유공자 등 대부 대상자에게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중상이자에 대한 고용 인원 산정 특례에 관한 사항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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