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인재근 의원 등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축산업․가축사육업자가 시설․장비 및 사육방법 등을 개선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가 고객 등으로 인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성검사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중요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도록 함,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해당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받도록 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 관련 기관에 수산물 또는 그 생산에 이용하는 어장․용수․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의한 위험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 잔류유해물질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실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동물용 의약품 판매에 따른 거래 현황을 작성․보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문,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제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강제동원하고 학대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매춘부라 칭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