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박찬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시키고, 현행법상 수도권의 정의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으로 명확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