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김태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해역이용영향평가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역이용영향평가법안'은 현행 해역이용협의제도의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해역이용계획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대상사업의 재분류 및 정비, 협의 절차 개선 및 내용 강화, 협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기반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법」을 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