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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홍의락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홍의락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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