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우상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위법행위로 인하여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정착금을 기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