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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한정애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 한정애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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