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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용득 의원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 이용득 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 법률의 중요한 용어나 한자어 표기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해당 공적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경우에 공적재심사를 거쳐 훈격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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