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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주승용 의원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주승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목적에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명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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