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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동철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김동철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국내 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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