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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태흠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김태흠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된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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