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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춘숙 의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용란의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식용란 생산농장에 출입하여 식용란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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