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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동수 의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일 유동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표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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