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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찬우 의원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일 박찬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관리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전문지식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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