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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오제세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오제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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