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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용득 의원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이용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는 경우에 고용형태별 성비, 고용형태별 업무분류, 고용형태별 평균임금을 함께 공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계획, 교육방법, 교육교재 등을 수립․개발하여 시행․보급하도록 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로 하여금 매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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