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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성찬 의원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김성찬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후원회지정권자에 정당의 구․시․군당을 추가하고, 구․시․군당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하며,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구․시․군당에 배분․지급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6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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