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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훈 의원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이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공성 및 공기업으로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주식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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