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에 박남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 조항을 신설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