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에 민홍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반시설의 종류를 시설의 목적․기능 등을 중심으로 통합․정비하고,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그 기한을 단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따른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설된 지역․지구등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위원회가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지구등의 조정․ 폐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가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지구등의 범위에 관한 별표의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