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에 박찬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객승무원 등이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제지하거나 금지행위자를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보안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갑 등 직무장비를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