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김성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온라인광고의 정의를 신설하고, 온라인광고의 게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일정 기준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게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