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에 안호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화물운송시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기업에 대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의 제2자물류에 대한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