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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명수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에 이명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주 등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폭행을 한 경우 일반 폭행죄에 비해 형벌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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