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은 21일, 무주군 부남면 대티마을을 찾아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 활동에 동참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임직원 30여명이 참가한 이날 피해 복구 지원에서는 마을에 쌓인 토사와 부유물 제거, 침수 시설물 철거 및 복구 활동 등을 했다. 대티마을 민광만 이장은 “태권도진흥재단이 우리 마을의 아픔을 함께하고 이겨내는데 힘을 합쳐 주어 고맙다”라고 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심진용 경영지원부장은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오늘 피해 복구 활동에 재단의 많은 직원들이 자원했다”라며 “하루 빨리 복구가 이루어져 주민들이 생업에 복귀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부산항 우암부두에 조성 중인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와 고용․연구개발 촉진방안 등이 추진된다. 박재호 의원은 21일 “부산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적 지원을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양산업클러스터 3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지방소득세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고용보조금 지급과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양산업클러스터법’) 개정안이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와 지방세 등을 감면하는 내용이다.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고용창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산업클러스터 정책개발·
[NBC-1TV 박승훈 기자] 송언석 의원은 20일 국가 재정정보를 통합하고 공개하여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도록 하는 「국가의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 제도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각기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의 전반적인 재정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공급자 중심의 공개로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어려운 전문용어와 복잡한 수치를 사용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재정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개선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지난 7월 재정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입법방안에 대한 공론화에 나섰고,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제정안을 마련했다. 「국가의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재정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이 지출을 완료한 이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다른 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주요선진국에서도 재정정보 공개는 제도
[NBC-1TV 박승훈 기자] 박재호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다중사기범죄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재호 의원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합법적 투자를 가장한 다중사기범죄는 서민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지만, 동일 범죄행위임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법(금융 다단계 사기), 형법(사기) 등 범죄 유형별로 각각 규제하고 있고, 피해를 입더라도 개별 규정을 찾아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P2P대출, 핀테크,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등을 사칭하는 신종․변종 범죄의 경우 근거 규정이 개별법에 열거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8만여 투자자들에게 5조원의 손해를 입힌 ‘MBI 금융사기사건’ , 1만여명에게 1조원대 피해를 입힌 ‘IDS 홀딩스 사건’, 무인가 투자회사를 세워 130억원 시세차익을 얻은‘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등은 관련 법 미비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NBC-1TV 박승훈 기자] 최혜영 의원은 19일,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급격하게 보급되고 있는 무인정보단말기는 기업의 인건비 절감 효과와 사용자 편의성 증진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어 외식산업 분야 이외에 영화관, ATM, 병원, 지하철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삶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무인정보단말기가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게는 오히려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심지어 차별과 배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표한 장애인·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에 관한 「2019 무인정보단말(키오스크) 정보접근성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성 수준은 평균 59.82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설치 장소(목적)별 접근성 수준을 살펴보면 정부·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은행·환전’무인정보단말기는 74.8점, ‘민원·안내’ 무인정보단말기는 70.0점으로 나타난 반면, ‘음식점
[NBC-1TV 박승훈 기자] 김민철 의원은 20일,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이용시설이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전용 주차구역을 지자체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이용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거의 자동차에 버금가는 취급을 받고 있으므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생각보다 크다.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보도로 올라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자전거 거치대나 자전거 주차장에 자전거를 주⋅정차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가 커서, 거의 무조건 차도로 다니고 차도에 주⋅정차를 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마찬가지 실정이다. 김 의원은 “기존의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사이에 서로 충돌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지자체장이 일정 공간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합법적인 주⋅정차 문화를 조성하고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 법안을 준비했다.”고 법안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자
[NBC-1TV 구본환 기자] 세계태권도연맹(WT, 총재 조정원)은 지난 8월 4일 폭발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레바논태권도협회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화상회의는 조정원 총재의 지시로 WT, 태권도박애재단(THF)과 아시아태권도연맹 관계자들이 WT 사무국에서 하비브 자리페(Habib Zarifeh) 레바논 태권도협회장과 한 시간여에 걸쳐 이뤄졌다. 하비브 회장은 베이루트내 10여개의 태권도 도장이 폭발 사고로 인해 큰 피해를 입어 태권도 수련생들이 수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렸다. 화상회의 후 조정원 총재는 레바논협회에 매트와 도복을 비롯한 태권도 용품을 가능한한 빨리 지원해 줄 것과 아시아발전재단(ADF)과 공동으로 태권도 수련생들이 태권도 수업을 지속 할 수 있게 3만 달러의 현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2021년까지 WT 주최 대회 및 온라인 코스 교육에 참가하는 레바논 태권도 선수, 코치, 심판들의 등록비를 면제해 경제적 부담 없이 태권도를 지속할 수 있게 했다. 조총재는 "전 세계 태권도 가족과 THF를 대신해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하며, WT는 레바논협회에 가능한 지원을 다할것”이라고 전했다. 하비브 레바논협
[NBC-1TV 박승훈 기자] 이형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정리해 지방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방보조금법’)을 대표발의했다. 이형석 의원은 “지방보조금은 그 규모와 다양성 및 특수성 측면에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이를 총괄할 법률이 미비한 상태였다.”면서, “지방보조금법 제정을 통해 지방보조금도 국고보조금처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또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보조금 규모는 46조 4천억원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별도의 법률이 아닌 행정안전부 예규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되어 있어 공통된 기준 마련과 체계적인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와 교부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자체장의 관리의무 및 지방비보조사업자의 보고의무 등을 명시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심의 규정, 부정수급 근절 등을 위한 보조금 반환 및 제재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지방보조금법’
[NBC-1TV 박승훈 기자] 진성준 의원이 20일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노인에게 적합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노인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2019년 14.9%에서 2067년 46.5%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한국은 2045년이면 일본(37%)를 넘어 세계 1위의 고령화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급속한 노령화에도 불구하고 노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지난 8월 11일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으로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에 따라 잠재성장률 하락, 재정부담 등이 우려된다.”라면서, “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고용안정, 고령층 일자리 질 개선,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단순 노무직이 대부분이며, 이마저도 관련 기
[NBC-1TV 박승훈 기자] 김경협 의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을 발의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일본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찾아내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법에 따라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해 4년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을 비롯해 일본인 명의 재산 조사 등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4년의 위원회 임기 후 대통령 승인하에 2년의 임기 연장이 1회 가능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인수위원회 당시부터 연장 불허 방침을 정해 2010년 위원회가 해단됐다. 현재는 법무부가 ‘친일 재산’에 대한 일부 귀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귀속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본인 명의 재산’ 귀속업무 또한 조달청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위원회와 달리 조사 권한이 제한적이고 법조인·사학자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해 친일 재산을 찾더라도 이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환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친일파 168명의 토지, 1,300만㎡(시가 1,267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의장집무실에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예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장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앞으로는 데이터가 기업의 힘이고, 국가의 힘으로 연결된다”며 “데이터의 활용과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이원택 의원은 20일 공공주도의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 가축분뇨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조사결과를 가축분뇨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실태조사 결과와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간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효율적인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농협조합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가축분뇨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가축분뇨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이 핵심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축분뇨의 악취로부터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축산악취 문제를 축산농가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공공주도의 해결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