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7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과제」 라는 제목으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과제를 정리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직장 내 갑질 문화는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2019년 7월 16일) 이후 2020년 9월까지 총5,658건의 진정이 접수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체 진정사건 중 18.1%(1,027건)에 대해서만 개선지도가 이루어지거나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대부분의 사건(76.0%)은 취하되거나 단순 행정종결 처리되었다. 갑질행위를 한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되거나 각급 기관에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 등은 총 59명(2019년)이었으며, 이 중 51명이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또는 경징계(견책, 감봉)을 받았다. 우리 사회 직장 내 갑질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직장 내
[NBC-1TV 구본환 기자] 대전MBC배 서천국제오픈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와 대전MBC, 충청남도태권도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충청남도와 서천군이 후원하는 ;온라인 2020대전MBC배 서천국제오픈태권도대회'가 오는 18일부터 20일 까지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공인 품새, 자유 품새, 태권체조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눠 진행하며, 총 21개국 2천여 명이 참가신청을 완료했다. 각 소속팀에서 영상을 촬영하여 제출한 영상을 대회기간 내에 서천국민체육쎈터에서 판정을 실시하고 대전MBC 유튜브와 충청남도태권도협회, 대전MBC국제오픈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된다. 또한 20일에는 각 종목 결승전 일부경기를 철저한 방역과 발열체크를 완료하고 대면경기로 경기장에서 녹화 중계하여 마지막 주에 TV로 방송된다. 김영근 조직위 사무총장은 오는 18일 12시 서천국민체육쎈터 경기장에서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노박래 서천군수, 나동식 대한태권도협회장 직무대행, 김덕호 충청남도체육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BC-1TV 박승훈 기자]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오는 1일 「약사법」 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합법적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경제적 이익제공을 위한 ‘지출보고서’작성 의무화를 따르지 않았을 때 벌금 200만원만 내면 되는 현행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한 법률안으로,‘지출보고서’를 현행 작성만 하면 되는 조건에서 작성 후 보건복지부의 일정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의무 작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의 수준도 1천만원 이하 1년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제조사 뿐 아니라 CSO(영업대행사)나 의료기기 간납업체와 같은 판매회사도 지출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11월 26일 고영인의원이 주최해 진행했던 ‘리베이트쌍벌제 10년 국회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던 대한의사협회 이상운부회장은 미국의 제도인 ‘선샤인액트’를 국내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해당 법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법안이 2018년 시행되었지만, 최근까지 지출보고를 제출받은 의료, 제약사는 4곳에 불과했다. 또한 그 중 ‘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국회가 법정시한을 준수해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재원과 백신 구입비용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60% 가까이 긍정적으로 봤다. 박병석 국회의장비서실이 여론조사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는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2.8%가 긍정적으로, 37.6%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응답자의 9.6%는 의견을 유보했다. 만18세 이상 20대, 대구경북(부정 49.3%)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특히 광주전라(69.2%), 남성(56.8%), 40대(61.6%)에서 긍정평가가 높았다. 이번 예산안 처리는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킨 것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여야 원내대표에게 서한을 발송해 법정시한 내에 여야합의로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한 바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재원과 백신 구입 비용 등이 포함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4일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금 지급 의무를 명시하고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노근리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심의·의결 사항에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노근리 트라우마 치유센터’설치 및 운영을 골자로 한다. 노근리사건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로와 쌍굴다리에서 미군이 무저항,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들을 총격으로 살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반세기에 걸쳐 유족들의 끈질긴 진상규명 노력으로 진실과 실체가 세상에 알려졌다. 국회는 지난 2004년 노근리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법안인 <노
[NBC-1TV 박승훈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은 4일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자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등 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층간소음 갈등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야외활동이 줄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 양경숙 의원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만9,495건 △2017년 2만2,849건 △2018년 2만8,231건 △2019년 2만6,257건으로 집계됐으며, △2020년 11월까지 집계된 접수현황은 지난 5년 합계보다 크게 증가한 3만6,105건으로 집계됐다. 층간소음 발생으로 인해 2005년을 기준으로 바닥두께 시공기준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소음에 취약한 ‘벽식’구조 아파트가 대다수이며, 부실시공으로 기준에 맞춰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것이 주 원인으로 밝혀졌다. 실제 지난해 LH를 감사한 감사원은 89개 현장 조사 결과 31곳(35%)
[NBC-1TV 박승훈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제의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강화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거나 강화될 경우 대부분 벌칙이 함께 도입되거나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업규제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많고 외국의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될 사안도 징역형까지 과하는 등 기업인에 대한 벌칙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10월말 기준 285개 경제법령상 형사처벌 항목은 2,657개로, 이는 20년 전 1,868개의 처벌항목보다 42%나 증가한 것이다. 이 중 83%(2,205개)는 기업과 기업인을 동시에 처벌하고 있고, 89%는 징역과 같은 ‘인신구속형’이다. 종업원 등 실제 위반행위자 외에 사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벌규정이란 법률에 따른 의무를 직접 위반한 사람을 벌하는 외에 위반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다른 주체도 함께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홍석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말 기준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4일, 탑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3점식 안전벨트 설치 의무 대상을 버스, 승합차 등 전차종으로 확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3점식 안전벨트는 일반승용차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의자의 세 고정점에 어깨와 허리 양쪽을 고정해 한 선은 가슴, 다른 한 선은 복부를 가로지르도록 하는 안전벨트를 말한다. 현행법은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모든 좌석에 ‘3점식 안전띠’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동차는 운전자석과 운전자 옆의 좌석에만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승객이 탑승하는 버스, 승합차에는 승객의 복부만 고정하는 2점식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민기 의원은 “2점식 안전벨트는 사고 발생 시 탑승자의 머리 부분이 앞좌석 머리 받침과 손잡이에 강하게 부딪히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부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며 “사고 시 탑승객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탑승자의 상체를 감싸는 형태인 3점식 벨트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기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3점식 안전띠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거
[NBC-1TV 박승훈 기자] 지난 7월,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주인과 산책 중이던 강아지가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에게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로트와일러는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와 같은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조금 다른 방향의 입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등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이를 소유한 자는 매년 3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이 외출할 경우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착용하게 하고,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맹견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만약 사망에 이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처벌 조항이 존재한다. 하지만 지난 7월 발생한 로트와일러 사고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화성(병) 권칠승 국회의원은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하고,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대해, 법률 내 별표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설정 과정에서 인구 규모에 대한 원칙이 없어,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임에도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인구 규모에 따른 법률 수요 충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화성시는 2019년 기준, 인구가 81만 5,396명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있는 부천(82만 9,996명)과 인구가 비슷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있는 남양주(70만 1,830명)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지방법원은 물론, 시·군 법원조차 없다. 또한 근래 증가 추세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인구 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흥시와 파주시에도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권 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 현재 인구 80만
[NBC-1TV 박승훈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제의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강화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거나 강화될 경우 대부분 벌칙이 함께 도입되거나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업규제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많고 외국의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될 사안도 징역형까지 과하는 등 기업인에 대한 벌칙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10월말 기준 285개 경제법령상 형사처벌 항목은 2,657개로, 이는 20년 전 1,868개의 처벌항목보다 42%나 증가한 것이다. 이 중 83%(2,205개)는 기업과 기업인을 동시에 처벌하고 있고, 89%는 징역과 같은 ‘인신구속형’이다. 종업원 등 실제 위반행위자 외에 사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벌규정이란 법률에 따른 의무를 직접 위반한 사람을 벌하는 외에 위반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다른 주체도 함께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홍석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말 기준
[NBC-1TV 박승훈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4일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억원 이상 10년, 5억원 미만은 5년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금액 구분 없이 5년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관세의 징수권과 관세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원리에 어긋나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여러 세법상 권리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협조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를 개정하여, 국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서로 동일하게 적용토록 함으로써 국가의 징수권과 국민의 재산권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김주영 의원은 “납세가 국민의 의무인 만큼 환급도 납세자의 권리”라며 “과세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