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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정우 의원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김정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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