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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용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이용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규정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차령을 9년으로 제한하며, 3점식 이상의 좌석 안전띠, 운행기록장치 등의 설치를 의무화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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