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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홍일표 의원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홍일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양도 대상(제6조제1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증권거래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특별세법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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