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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덕흠 의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박덕흠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한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과 관련 개발부담금 면제 규정을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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