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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의동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유의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한책임사원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금액을 실제로 납입한 투자액으로 명시하고, 투자자 중 복수의 특수관계인이 유한책임사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출자지분이 절반이상인 경우 해당 정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투자자가 정관에서 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한 출자 금액 또는 출자 금액의 일부를 특수관계인 유한책임사원에게 양도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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