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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도자 의원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최도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정수급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환수하는 경우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가담자 등에 대해서는 반환 및 징수 절차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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