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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성찬 의원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김성찬 의원 등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황산화물 배기가스정화장치 등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적용의 대상으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및 계약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를 보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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