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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한정애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계약기간 종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인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과금액 및 부과기간을 상향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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