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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문진국 의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문진국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업정지․사용중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금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토록 하고,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과태료를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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