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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동근 의원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신동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의 세척에 관한 사항을, 전국수도종합계획에 노후 수도관 교체 및 수돗물 오염 발생 시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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