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박인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징역형을 현행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