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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권성동 의원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권성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국무위원 또는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을 허용할 수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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