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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한선교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한선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요금을 이용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요금을 부과할 때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자에게 부가서비스료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서비스료를 부과할 때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다른 이용요금과 별도로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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