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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동수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유동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해외자산 소유 비율 규제를 완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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