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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위성곤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위성곤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사업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받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여행업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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