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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배숙 의원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조배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람을 수술․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특허권자가 통상실시료보다 적은 금액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겠다는 통지를 특허청장에게 하는 경우 특허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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