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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노웅래 의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노웅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시 남북한 스마트도시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남북한 스마트도시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미래 한반도의 체계적인 스마트도시를 구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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