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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도읍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김도읍 의원 등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14일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조치결정 등이 이루어졌음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의 벌칙을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중화장실등 내 국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중화장실등이 이용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연 4회 이상 점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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