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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찬열 의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을 실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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