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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6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 정량 미달 판매 및 이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등록의 취소 등의 행정제재와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을 정의하고 별도의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을 허가토록 하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경우 도시가스 수준에 맞추어 시공감리 제도를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수준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 4차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등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법의 적용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관련 특례 등을 추가․정비하고, 이들 사업재편계획에 맞는 심의절차 및 심의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상공인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유통망 구축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금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자금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 자료요청 권한, 법률상 대리인의 선임, 상환기간의 연장, 기금의 손실보전 및 부실채권의 매각 조항 등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수협은행을 이 법에 따른 ‘금융회사’에 포함하되, 농·수협은행의 출연요율은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기금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형을 ‘2천만원 이하’로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업무가 과학기술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동됨에 따라 현재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근거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기관 등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정보 비공개 조항을 신설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의무 유형에 적법한 경로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하며,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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