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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의동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유의동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후경유자동차 중 승합자동차나 화물자동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합자동차나 화물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의 70%를 감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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