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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동영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정동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인원을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제척 조항에 따른 처벌 근거를 신설하며,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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