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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염동열 의원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염동열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의 경우 동지역 일반국도등의 해당 시장을 도로관리청에서 제외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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