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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창현 의원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연자 또는 공연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입장권등을 영리목적으로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또는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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